제목 : 미혼남성들이 꼭 알아야하는 재산분할 핵심
댓글
0
조회
308
추천
0
비추천
0
07.17 02:08
작성자 :
Coolk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도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다.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그 부동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동산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득활동을 통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거나 전업주부로 가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되어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이혼 할 때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각자의 몫을 귀속 시킨다
청산적 요소 외에 부양적 요소도 재산분할에 고려할 대상이 된다(주 부양인에게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