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몰랑, 무죄야

  • 1 팅팅팅팅 3,982,100 P
  • 2 빠꾸엄씸다 3,830,725 P
  • 3 사내란무엇인가 3,764,530 P
  • 4 치키차카쵸 2,861,751 P
  • 5 쉿조용해 2,059,840 P
  • 6 아자 1,971,539 P
  • 7 GunE 1,870,850 P
  • 8 스튜핏 1,605,440 P
  • 9 보노 1,062,982 P
  • 10 후리지아 1,054,182 P

실시간 전세계에서 몰리는 경기 순위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제목 : 아 몰랑, 무죄야
댓글 0 조회   208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 왕쟈
게시글 보기

퀘이사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4∼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입니다.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면 누구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왕쟈님의 최신 글
유머/자유게시판
제목
  • 인터넷 쇼핑할 때 극공감
    136 06.23
  • 체육 선생님의 평생 자랑거리
    136 06.23
  • 옛날 엘지폰 AI 수준.
    136 06.23
  • 정직한 알리 판매자
    122 06.23
  • 갑자기 모두 침묵하는 유부남들
    112 06.23
  • 요즘 남자들 교대 안 가는 이유
    251 06.23
  • 직장 최악의 상사는?
    173 06.21
  • IS가 현상금 11억 걸었던 스나이퍼
    181 06.21
  • 해병대 근황
    186 06.21
  • 시계장인 : 롤렉스가 왜 비싼데?
    180 06.21
  • 온리 팬스 수익 공개한 서양 여캠
    166 06.21
  • 데드풀과 울버린
    168 06.21
  • 그늘에서 잠깐 쉬라고 만들었더니
    161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