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나 죽으면 장례 치러줘”…전남편에게 살해당한 만삭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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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16:14
작성자 :
갑돌갑순
“피고인은 살인 사건 전인 2월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하거나 돈통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다”며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해 친언니에게 (자신이) 죽게 될 시 장례 방법까지 미리 얘기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찾아와 동생을 괴롭혔다”며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만삭이었던 상태였고, 뱃속의 아기는 B 씨가 사망하기전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